소재.부품.장비 스타트업 100 기업 선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이플로우 댓글 0건 조회 624회 작성일 2021-10-16 05:19 본문 <소재.부품.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> 제 15조 2항 같은법 시행령 제 25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창업 기업으로 선정. 2021년 10월15일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